답변 내용
①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
이 경우에는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아닌, 지점(해남) 관할로 직장가입자(근무처,근무내역) 변동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변동부호, 변동일자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②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
이 경우에는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본점과 지점 사업장을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.
다음으로 직장가입자(근무처,근무내역)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③ 본점은 이미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
이 경우에는 지점 사업장가입 신고서 작성시 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 각각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,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기재란에
본점 사업장 관리번호를 표기하면 별도의 모사업장 지정 없이 연결이 됩니다.